탄소국경세 보는법 | EU CBAM 전환기간 가이드

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앞으로 수입품의 내재 탄소배출량까지 신고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
현재는 전환기간이라 보고만 하면 되지만,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까지 해야 해 준비가 필요합니다.

👇 아래 버튼을 눌러 EU 공식 CBAM 설명과 전환기간 보고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.

EU CBAM 공식 설명 보기

CBAM 목적·대상 품목·도입 일정이 정리된 유럽연합 세관·조세총국 공식 페이지입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


전환기간 · 신고 흐름

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‘보고만 하는’ 전환기간입니다. 분기마다 수입한 CBAM 품목의 수량과 배출량을 제출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
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CBAM 인증서를 사서 제출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공장·라인별 배출데이터를 쌓아 두는 게 좋습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
적용 대상 품목

현재 대상은 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전력, 수소 여섯 가지입니다. 이후 화학·하위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어 HS코드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
국내 탄소가격과의 연계

한국처럼 배출권거래제(K-ETS)를 운영하는 국가는 이미 낸 탄소비용을 CBAM에서 일부 차감받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국내 납부내역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. (EU 측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감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)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
기업이 지금 준비할 것

① EU로 나가는 품목이 CBAM 대상인지 확인하고 ② 배출데이터를 한 양식으로 정리하고 ③ 분기마다 입력할 사람을 지정해 두면 대부분의 제조기업은 전환기간을 무리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
👇 아래 버튼을 눌러 보고용 레지스트리와 실무 안내를 확인하세요.

CBAM 보고·레지스트리 안내

실제로 분기 보고를 어디에 입력하는지, 어떤 정보가 필수인지 적혀 있는 실무 페이지입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



지금 시작하기

전환기간에 정확히 신고해 두면 2026년 이후 비용 산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.

CBAM 가이드·법령 모음

실행규정, FAQ, 서식 모음이 한 군데에 모여 있어 수출 담당자·관세사무가 참고하기 좋습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