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유지 지원금 | 신청방법 지원요건 지원금액 안내

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·유급휴업·유급휴직으로 인력을 지키면,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보전분의 일부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.

👇 아래 버튼을 눌러 전자신청 경로와 준비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.

고용24 고용유지 안내

지원 요건

매출·생산 15% 이상 감소 또는 재고 50% 이상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. 조치 실시 전날까지 ‘고용유지조치계획’을 신고하고 노사 협의를 갖춰야 합니다.

지원 금액 · 기간

우선지원기업은 한 달 평균 단축률 50% 미만 2/3, 대규모기업 1/2 보전이 기본입니다. 필요 시 고시에 따라 상향될 수 있으며, 보험연도 내 합계 180일 한도입니다.

신청 경로

온라인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(기업서비스)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월별 실행 후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.

신청 팁

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을 시간단축·휴업·휴직 구분으로 정리하면 심사가 빨라집니다. 계획과 실행이 다르면 감액·부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정 관리에 유의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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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기업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