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| 전국 유일 시범사업 현황 및 금액 (정리)
'농민수당'과 달리 직업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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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가기농민수당과 차이점
농민수당은 '농업 종사자(경영주)'에게 지급되지만,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현재 유일 대상지역
2025년 현재, 전국적인 시행이 아닌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1곳에서만 시행 중입니다.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
지급 금액 · 방식
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(연간 180만 원)이 지급됩니다. 현금이 아닌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(카드형)로 지급됩니다.
지급 자격 요건
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. 연령, 소득,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0세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모두 대상입니다.
사용처 및 제한
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연천군 청산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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